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실천합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보복 금지
Donaldson은 모든 직원이 거리낌없이 말하고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문화를 증진합니다. Donaldson은 이러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보복(괴롭힘, 차별, 강등/해고 위협 등)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보복에 가담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onaldson 직원은 고의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조사
문제가 제기되면, Donaldson은 조사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조사는 최대한 비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조사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정직하게 임해야 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자진해서 말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내용을 조사팀 외부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조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직접 조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에 가담한 직원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무엇을, 어디서,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합니다
- 배정된 신고 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후속 확인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Donaldson이 당신에게 징계 조치 여부를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본 강령의 면제
특정 상황에서는, Donaldson이 행동 강령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는 반드시 적절한 감독 권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면제는 당사의 이사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임원이나 이사에 대해 승인한 면제 사항은 주주들에게 지체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의로" 신고한다는 것은, 실제로 위반 행위임이 밝혀지는지와 관계없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